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8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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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예를 들어 평가등급을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할 경우 "우"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고, 제57조의4제2항에 따른 직위의 교류자에 대해서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평가단위는 별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예를 들어 평가등급을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할 경우 "우"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고, 제57조의4제2항에 따른 직위의 교류자에 대해서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평가단위는 별도로 한다).<개정 2013. 12. 31., 2026. 6. 30.>
②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 제58조, 제70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등급을 정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의 등급을 부여할 수 없으며,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에 부여받았던 지급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예를 들어 지급 등급을 "SㆍAㆍBㆍC"로 구분할 경우 "A"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고, 제57조의4제2항에 따른 직위의 교류자에 대해서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평가단위는 별도로 한다).<개정 2013. 12. 31., 2024. 2. 16., 2025. 7. 8., 2026. 6. 30.>
③소속 장관은 제57조의4제2항에 따른 직위의 교류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수당규정」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6., 개정 2026. 6. 30.>
④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과 규모는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26., 2024. 2. 16.>
⑤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 부서의 장(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ㆍ보좌기관)에 대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와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의 지급등급을 우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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