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17조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지정) 소속장관은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2 및 별표2의2에 따라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6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평가표
□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 분기별 업무수행실적 보고도 동일하게 작성 구 분 | 구 분 | 평가결과 (결과/배분점수) | 비 고 기본 평가 | ○업무수행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 직무성과계약의 경우 계약에 의한 이행실적 | 00점/20점 | 총 40점 기본 평가 | ○계획․실적에 대한 파견기관 평가․서명 여부 |…
제1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연구관·지도관의 직위지정 기준표
1. 연구관 구 분 | 구 분 | 직위지정 기준 1호 | 가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상당 직위 1호 | 나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직위 1호 | 다목 | 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 1호 | 라목 | 인사관리…
제1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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