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85조 (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휴직 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정하되, 소속장관은 매년 근무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휴직기간 연장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 회원국의 선거로 선출되거나 협약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와 국제기구의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임기 또는 고용기간으로 휴직기간(연장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총 휴직기간은 3년을 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기관(외국 공공단체는 제외한다)에서 국가간 행정기법의 공유 등을 위하여 장기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총 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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