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8조 (재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 10. 20.>
②인사혁신처의 인증기준이 변경되거나 인증 받은 기관이 인증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재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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