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15조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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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상의 병가ㆍ유산휴가ㆍ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상의 병가ㆍ유산휴가ㆍ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5. 12. 23., 2018. 3. 2., 2020. 9. 22., 2023. 12. 29.>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업무대행공무원은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5. 1.,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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