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31조 (심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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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31호 서식의 "정규임용(면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31호 서식의 "정규임용(면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시보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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