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31조 (심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31호 서식의 "정규임용(면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시보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정규임용(면직) 심사 의결서
| 정규임용(면직) 심사 의결서 (제131조제1항 관련) | 정규임용(면직) 심사 의결서 (제131조제1항 관련) | 정규임용(면직) 심사 의결서 (제131조제1항 관련) | 정규임용(면직) 심사 의결서 (제131조제1항 관련) □ 안 건 : | □ 안 건 : | □ 안 건 : | □ 안 건 : | □ 안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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