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6조 (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역량평가체계의 인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역량평가체계의 인증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10. 30.>
②별표 9의 평가기법 이외의 다른 평가기법은 그 평가기법의 내용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별표 9의 인증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 10.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