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6조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역량평가체계의 인증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10. 30.>
②별표 9의 평가기법 이외의 다른 평가기법은 그 평가기법의 내용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별표 9의 인증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 10.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직무수행 계획서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ㆍ서론(정책ㆍ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작성순서는 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1매), 본문순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요약서 1매이내 포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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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역량평가체계 인증기준
□ 역량평가센터기법(AC) : 3개 영역, 6개 항목, 26개 세부지표 영 역 | 항목 | 세 부 지 표 1.역량 모델링 | 1.1역량 도출 과정의 타당성 | 가. 역량을 도출 하고자 하는 평가 대상집단과 활용 목적을 명확히 설정 나. 평가 대상집단의 직무 정보와 고성과자의 행동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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