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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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ㆍ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교수요원ㆍ의사 등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심사관 등 독립성이 요구되어 협업의 필요성이 적은 업무 등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해당 부서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업무량이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④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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