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9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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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시간선택제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경우 시간선택제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12. 31.>
1.시간선택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2.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③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근무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④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를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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