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임용령 제31조(연구사 및 지도사는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 전문직공무원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호의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한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등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 6. 18., 2023. 12. 29., 2025. 7. 8., 2026. 4. 7.>
1.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 12. 12., 2024. 6. 18., 2026. 6. 30.>
가.5급 및 4급 : 7년 이상
나.9급부터 6급까지 : 4년 이상
다.연구사 및 지도사 : 9년 이상
라.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 7년 이상. 단, 수석전문관은 수석전문관(명장) 대우공무원으로, 전문관은 수석전문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함
마.부전문관 : 4년 이상. 단, 부전문관은 전문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함<신설 2026. 6. 30.>
2.우정직공무원 우정9급부터 우정2급까지 : 4년 이상<개정 2013. 12. 12., 2024. 6. 18.>
②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5조의5(근속승진 임용),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하되, 수석전문관에 대해서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19. 6. 18., 2025. 7. 8.>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3., 2026. 6. 30.>
1.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의 1/3 (다만, 제57조의4제2항에 따른 직위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개정 2016. 7. 11., 2026. 6. 30.>
2.임용령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간근무휴직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의 1/3<개정 2026. 6. 30.>
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ㆍ관리하는 과제 수행을 위한 파견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의 1/3<개정 2026. 6. 30.>
④삭제 <개정 2020. 5. 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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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기간 산정 시, 같은 영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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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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