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84조 (고용계약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2조 제7항에 따라 휴직이 승인된 공무원은 고용 기관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계약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
②제1항에 따른 고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휴직대상 공무원과 고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 채용기간과 제86조에 따른 보수액 및 지급방법
2.담당할 직위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보수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그 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 다만, 대학 에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주당 강의시간을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고용휴직을 명하고, 즉시 별지 제22호의 휴직사실 통보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④휴직대상 공무원은 고용계약 체결 즉시 별지 제16호의 공직자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공직자 윤리 서약서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근무(고용)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민간기업(고용기관) 등에 근무함에 있어 공직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함과 아울러 민간기업(고용기관)과의…
제8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휴직 및 복직 사실 통보서
1. 휴직 사실 통보서 기 관 명 | | | | 수 신 | | | | 공 무 원 | 성 명 | | 직 급 (직위) | 공 무 원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고용휴직기관 | 명 칭 | | 대표자 | 고용휴직기관 | 소재지 | | | 근무부서(직위) | | | | 휴 직 일(기간) | | | | 상기 공무원이…
제8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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