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84조 (고용계약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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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2조 제7항에 따라 휴직이 승인된 공무원은 고용 기관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계약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2조 제7항에 따라 휴직이 승인된 공무원은 고용 기관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계약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
②제1항에 따른 고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휴직대상 공무원과 고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 채용기간과 제86조에 따른 보수액 및 지급방법
2.담당할 직위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보수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그 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 다만, 대학 에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주당 강의시간을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고용휴직을 명하고, 즉시 별지 제22호의 휴직사실 통보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④휴직대상 공무원은 고용계약 체결 즉시 별지 제16호의 공직자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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