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26조 (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소속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 해당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재직기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상벌, 소속기관 근무여부, 지정요건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실무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소속장관이 필수실무관을 지정한 때에는 필수실무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수실무관 지정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필수실무관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
성 명 | | | 직급(직위) | 부서명 | | | 생년월일 | 담당업무 | | | | 6급 재직기간 | ~ 현재( 년 월) | ~ 현재( 년 월) | 총 재직기간 | ~ 현재( 년 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필수실무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1. (필요시) 담당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사본 1부 2. 5급…
제2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5급 승진임용 포기서 (예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재직중 5급으로 승진할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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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필수실무관 지정 증서
제 호 증 서 × × 과 5급(행정사무관)대우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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