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14조 (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근무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육군, 해군, 공군의 전 병과출신자로 사상이 건전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자를 임용령 제22조의4제5항 등에 따라 각급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장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이하 "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라 한다)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다만, 지휘관은 전역 후 3년 이내의 자로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다군은 예비군의 부사관 및 병 출신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25. 1. 7.>
②군경력자의 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 임용시 임용예정 상당직위ㆍ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제1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 중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가군의 독립제대 지휘관인 예비군관리요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자격 및 상당직위ㆍ계급별 경력기준 해당자 중에서 총ㆍ학장이 수임군부대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자를 임용대상자로 한다.
④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 중 4급 이상의 지휘관인 예비군관리요원 및 지휘관을 역임한 예비군관리요원은 당해 상당직위ㆍ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년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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