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29조 (겸임발령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의3 및 임용령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임용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임직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으로 보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겸임발령의 특례) 법 제32조의3 및 임용령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임용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임직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으로 보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2013. 3. 25., 2015. 12. 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