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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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5. 1., 2020. 9. 22.>
②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 5. 1.>
③제1항에 따른 휴직자를 복직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57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 2020. 9. 22., 2026. 4. 7.>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는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 중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을 명하는 경우
2.휴직의 원인이 된 부상ㆍ질병과 무관한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명하기 위하여 복직을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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