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03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임용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5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기본평가서
○ 성 명 : 홍길동( 년 월 일생) ○ 파견기간 : 20 . . . ~ 20 . . .(0년00월) ○ 파견기관 : ○ 파견업무 :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등 국내파견> 구 분 | 보고내용 | 보고주기 | 보고여부/비고 정기보고 | ○분기별 업무수행실적 보고 | 매분기 | 정기보고 | ○파견기관 관련자료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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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계급 | 계급 | 임 용 자 격 3급 | 3급 | 1.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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