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9 (휴직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1조의10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제91조의9 제2항)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3.27.>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제91조의9 제2항) □ 기관명 : 0000부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상반기 6.1.(월) ~ 6.5(금), <5일간> 하반기 12.1(월) ~ 12.4(목), <4일간> 나. 점검부서 :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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