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0조 (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의 확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공무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에의 결격사유조회 및 경찰청, 시ㆍ도 경찰청, 경찰서에의 범죄경력조회 의한다. 다만「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