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16조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 명령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업무대행기간의 만료, 휴가자의 복귀, 휴직자의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해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체인력 채용,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공무원의 복귀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5. 12. 23.,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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