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5조 (선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에 추천할 휴직공무원 후보자를 선발한다.<개정 2013. 3. 25.>
1.전공분야,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교육훈련경력<개정 2010. 6. 29.>
2.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
3.직무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4.어학능력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어학능력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어학능력의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거나 제63조제2호의 어학성적과 별개로 추가 어학성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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