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6조 (민간근무휴직공무원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제7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②휴직공무원의 보수는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공무원이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5.>
③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액 이외의 성과급 등을 수령하거나 보수를 인상하고자 할 때는 해당공무원이 실적입증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 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수 총액은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보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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