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35조 (파견공무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 6. 29.>
1.파견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2.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개정 2010. 6. 29.>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②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범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파견의 경우 파견보낼 기관의 장은 파견이 가능한 공무원을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로 파견받을 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파견받을 기관의 장은 추천된 공무원 중 협의를 통하여 파견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③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현재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