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5조 (보직관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3. 12. 29.>
③삭제 <2023. 12. 29.>
④민원창구ㆍ재난안전 대응 등 격무 또는 기피 직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재직자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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