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7조 (계약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기업등이 제74조의 채용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등 간에 채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소속장관은 변경된 채용계약서(사본)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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