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 (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6. 6. 2.>
1.쌍생아의 경우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당 각각 휴직 사용 가능<개정 2010. 6. 29.>
2.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 가능
3.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4.삭제 <2010. 1. 12.>
5.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휴직할 수 있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령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13세가 되기 1일전까지 또는 중학교 1학년 시작전일까지로 함)<개정 2012. 1. 26., 2015. 12. 23., 2026. 6. 2.>
②육아휴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재하는 경우 휴직사유(양육 대상 자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 7.>
③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 육아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