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조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임용령 제34조제6항에 따른 5급승진임용 순위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순 위 | 순 위 | 순 위 | 소 속 | 성 명 | 총 평 정 점 | 점수산출내역 | 점수산출내역 | 점수산출내역 최초 | 조정 | 조정 | 소 속 | 성 명 | 총 평 정 점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 시험성적 |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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