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06조 (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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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연장 등으로 인력운용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통보) 소속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연장 등으로 인력운용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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