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5조 (평가대상 역량과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역량, 평가기법 등을 개발ㆍ보급하고, 역량평가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②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기관의 역량평가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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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 평가방법제123조 · 평가의 실시 및 활용제123조의2 · 평가의 면제 등제123조의3 · 재평가제124조 ·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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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 인증기준제127조 · 인증절차제128조 · 재인증제129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제130조 · 위원회의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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