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3조 (평가의 실시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과장급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하 "과장급 후보자"라 한다)과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평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 역량,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026. 6. 30.>
②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채용, 승진임용,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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