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1조 (국제기구 휴직직위의 신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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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기구의 요청,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휴직근무하게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소속장관은 휴직직위의 업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휴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방법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휴직직위의 신설을 협의요청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의 요청,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휴직근무하게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소속장관은 휴직직위의 업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휴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방법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휴직직위의 신설을 협의요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외교부장관(국제금융기구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휴직에 따른 부담금 등 예산편성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이 반영된 때에는 휴직 직위가 신설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5., 2025. 1. 7.,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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