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2조 (전문 업무분야 적격자 선정 및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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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같은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보직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문 업무분야로 구분되지 않은 직위에 보직중인 자를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같은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보직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문 업무분야로 구분되지 않은 직위에 보직중인 자를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3.>
②전문 업무분야가 지정된 공무원은 다른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시킬 수 없으며, 특정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 업무분야 지정자에게 충원상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특정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결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타 전문 업무분야의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3급에서의 재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관리자로서의 종합적인 안목배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문 업무분야에 관계없이 보직할 수 있다.
③전문 업무분야로 구분되지 않은 직위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인별 전문 업무분야나 그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기관별 인사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중에서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3., 2026. 3. 27.>
④2개의 전문 업무분야가 지정된 공무원의 경우 지정된 2개의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전문 업무분야간 전보 시에도 임용령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5. 10. 20.>
⑤동일 전문 업무분야내의 전보 시에는 임용령 제45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여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 2018. 3. 2., 2020. 9. 22.,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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