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30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은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과 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43조의2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파견된 공무원과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며, 제38조 및 제43조의3은 임용령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적용범위) 이 장은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과 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43조의2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파견된 공무원과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며, 제38조 및 제43조의3은 임용령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개정 2012. 12. 31., 2019. 11.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