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6조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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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장관은 추천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어학성적,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의결서, 신원조사 회보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추천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어학성적,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의결서, 신원조사 회보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인사혁신처장은 심사결과 당해 직위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가능한 한 복수로 외교부장관(국제금융기구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국제기구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2025. 1. 7.,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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