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88조 (복직결과통보 및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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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게 복직을 명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 복직사실 통보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게 복직을 명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 복직사실 통보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이 연구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여야 한다.
③소속 장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휴직결과보고서를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휴직결과보고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이 연구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익힌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하고, 특히 휴직기간 이상 재직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국제기구에 고용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하고, 소속 장관은 고용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휴직기간 이상 재직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나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 7.>
⑥소속 장관은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에서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고용휴직을 하였던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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