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34조 (파견공무원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국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국외 파견기관의 상근 직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④파견받은 기관장은 파견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연구기관의 경우는 연구과제)를 부여ㆍ지정하여야 하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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