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4조 (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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