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8조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7., 개정 2025. 7. 8.>
1.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함<신설 2009. 4. 1.>
2.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
3.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5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용령 제35조의5제6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분리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3. 7., 2025. 7. 8., 2026. 4. 7.>
4.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정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②삭제 <2025. 1. 7.>
③제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 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개정 2025. 1. 7., 2026. 6. 30.>
1.7급 및 8급 : 12개월
2.9급 : 9개월 <신설 2023. 12. 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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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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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은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최저연수에 2년 더한 날까지는 근무시간 비례로, 이후는 전부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은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최저연수에 2년 더한 날까지는 근무시간 비례로, 이후는 전부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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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경 찰 | 경 찰 | 경 찰 | 경 찰 | 총 경 | 경 정 | 경 감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소 방 | 소 방 | 소 방 | 소 방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계급 | 계급 | 임 용 자 격 3급 | 3급 | 1.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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