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8조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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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7., 개정 2025. 7. 8.>
1.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함<신설 2009. 4. 1.>
2.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
3.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5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용령 제35조의5제6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분리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3. 7., 2025. 7. 8., 2026. 4. 7.>
4.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정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②삭제 <2025. 1. 7.>
③제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 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개정 2025. 1. 7., 2026. 6. 30.>
1.7급 및 8급 : 12개월
2.9급 : 9개월 <신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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