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7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직급의 현원은 전일근무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3. 12. 31.>
②시간선택제공무원 현원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정ㆍ현원대비표’에 전일근무공무원과 구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체인력현황은 ‘정ㆍ현원대비표’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개정 2023. 12. 30.>
③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유형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5. 1.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정·현원 대비표
[별지 제24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정․현원 대비표 ( . . . 현재) | 정․현원 대비표 ( . . . 현재) | 정․현원 대비표 ( . . . 현재) | 정․현원 대비표 ( . . . 현재) | 정․현원 대비표 ( . . . 현재) | 정․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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