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13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근무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22조의4제5항 등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8. 3. 2., 2023. 12. 29.>
③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3. 2., 2023. 12. 29., 2025. 1. 7.>
④「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지정 예외기관에서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ㆍ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시험령 별표 9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ㆍ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ㆍ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 7.>
⑤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ㆍ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고위공무원과 3급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년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
⑥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을 직접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3. 2.>
⑦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선발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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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평가센터기법(AC) : 3개 영역, 6개 항목, 26개 세부지표 영 역 | 항목 | 세 부 지 표 1.역량 모델링 | 1.1역량 도출 과정의 타당성 | 가. 역량을 도출 하고자 하는 평가 대상집단과 활용 목적을 명확히 설정 나. 평가 대상집단의 직무 정보와 고성과자의 행동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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