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7 (계획인사교류자의 보직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류기관의 장은 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을 반드시 교류예정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기간 중 조직 개편, 교류자의 전문성 활용 및 교류자에 대한 다양한 업무경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교류자 및 원소속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②교류기관의 장은 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업무 후원자로 지정하여 교류기관에서의 업무 적응을 돕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 10. 5.>
③계획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전에 교류자로부터 교류기간 종료 후 희망하는 직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고, 교류기간 종료 후 그 의견과 교류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20. 9. 22., 2024. 2. 16.>
④원소속기관의 장은 계획인사교류를 이유로 인사교류자에게 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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