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07조 (임기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임용시 총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임기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임용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1.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 반일(주당 20시간)씩 2인으로 활용
2.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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