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12조 (전문경력관의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1.소속장관 내 직무분야가 동일한 같은 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ㆍ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소속장관 내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우"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기관 내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③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전보"로 본다.
④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실적,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9.>
⑤삭제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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