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25조 (필수실무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6급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27.>
②제1항의 재직기간은 제19조제2항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방법과 같다.
③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시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수실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