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28조 (필수실무관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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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필수실무관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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