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8조 (분야별 보직관리 적용제외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분야별 보직관리 적용제외 기관) 삭제 <201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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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 · 경력경쟁채용자의 필수보직기간 단축제46조의5 ·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의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 사유제47조의2 ·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제47조의3 ·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간 전보 등제47조의4 · 전출제한기간의 예외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제48조 · 분야별 보직관리 적용제외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분야별 보직관리 적용제외 공무원제50조 · 전문 업무분야의 구분제51조 · 개인별 전문 업무분야의 지정 및 사후관리제52조 · 전문 업무분야 적격자 선정 및 보직관리제53조 · 전문 업무분야 지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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