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4조 (계약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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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근무휴직 예정공무원은 임용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민간기업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고, 채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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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근무휴직 예정공무원은 임용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민간기업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고, 채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휴직예정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이 협의하여 정한 채용기간(연 또는 월 단위)과 제79조에 따른 보수액 및 지급방법
2.담당할 직위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
③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 이전에 "공직자윤리서약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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