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4조 (계약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근무휴직 예정공무원은 임용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민간기업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고, 채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휴직예정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이 협의하여 정한 채용기간(연 또는 월 단위)과 제79조에 따른 보수액 및 지급방법
2.담당할 직위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
③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 이전에 "공직자윤리서약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6.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공직자 윤리 서약서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근무(고용)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민간기업(고용기관) 등에 근무함에 있어 공직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함과 아울러 민간기업(고용기관)과의…
제7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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