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2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평가방법) 역량평가는 실제 직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면접, 다면평가 및 심리검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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