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2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2(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임용령 제42조제1항의 ‘파견하는 직급’은 파견하는 공무원의 직급(고위공무원단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의미한다)이나 파견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을 의미하며, 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 중 직급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의미한다.
[본조신설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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