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2조 (국제기구휴직 직위의 소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국제기구 휴직 직위를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025. 1. 7.>
1.국제기구에서 수행할 업무가 소멸한 경우
2.휴직목적의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경우
3.휴직기간 동안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4.외교정책 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제기구 휴직 대상 직위에서 제외할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장관에게 복직을 명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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