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9조 (민간근무 휴직 중 근무실태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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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개정 2015. 10. 20.>
②소속장관은 민관유착 방지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요구 또는 소속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20.>
③소속장관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휴직공무원의 보수내역이 계약서에 약정된 보수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매년 1월 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후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그간의 보수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3.>
④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용령 제5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등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인사혁신처장은 임용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⑥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 임용령 제57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장관에게 해당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령 제57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소속 장관에게 해당 휴직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민간근무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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